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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사망사고 내고 "속도 지켰어도 못 피했다"…법원 판단은

기사입력 2025-07-06 08: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께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왼편 1차로에서 선행하던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m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m이기 문에 설령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판사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고 시각이 일몰 이후였던 점과 맞은편 차들의 전조등 불빛, 왼쪽에서 선행하던 차로 인해 피해자를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했다면 감속해서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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