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당 점포 수 기준 30개→15개로…9곳 추가 지정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천㎡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낮추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면적을 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런 대폭 완화는 서울 자치구 중에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등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대폭 완화는 서울 자치구 중에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등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