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새 주인을 찾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채권자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천㎡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병원 건물 전체다.
당초 감정가는 596억5천568만4천원이었지만, 3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입찰가는 204억6천190만원까지 떨어졌고 4차 경매에서 A의료법인이 단독 응찰했다.
A 의료법인은 이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기한 내 잔금 약 180억원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A 의료법인은 부산과 서울에서 관절·척추·내과 중심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활용해 비영리병원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려다가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는 행정 당국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걸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내국인 진료 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