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골드바 현금화'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

기사입력 2025-12-03 10:24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6억원이 넘는 골드바를 현금화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소유의 6억2천만원 상당 골드바를 전달받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수거책으로, 1차 수거책이 B씨로부터 가로챈 금을 다시 전달받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이 아닌 골드바가 있으면 자산을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B씨는 보호 감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측 거짓말에 속아 호텔에서 열흘간 혼자 갇혀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선 등을 추적해 A씨를 전날 제주도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미 골드바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조직원에게 골드바를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이 조직과 연루된 또 다른 수거책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