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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초등학교 교장이 여러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해 법 적용과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사형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또한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모든 형량을 병합해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쉬는 은퇴 후 2021년 7월 다시 채용돼 6학년 담임과 중국어 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22년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교장과 담임,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교실로 불러내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