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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술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중국 남성에게 징역 3년 2개월형이 선고됐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남성 A는 지난 4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갔다.
법원은 A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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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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