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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