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기사입력 2026-01-01 17:45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올해…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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