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노인…인력난에 '老老케어'도 심화

기사입력 2026-01-08 07:58

[촬영 김유진]
[촬영 안 철 수]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년 7월 1일 오전 강원 원주시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22%만 활동…그 중 70%는 60대 이상

저임금에 업무 성격상 젊은층 기피…정부, 외국인 유입 등 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을지(재가급여), 혹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을 이용할지(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현장에서 노인들을 돕는 전문인력이 요양보호사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9천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 121만7천여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현장의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11만1천83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활동 종사자는 22.5%인 69만9천584명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격 취득자 중 40대 이하는 15.4%(48만1천492명)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활동 종사자는 7.8%에 그치는 등 자격 취득자도 적고 활동률 또한 저조하다.

반면 60대 이상 자격 취득자는 168만1천여명으로 54%를 차지한다. 또 60대 이상 활동 종사자 역시 48만7천여명으로 전체 종사자 70만명 가운데 70%를 차지한다.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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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취득자 수│활동 종사자 │활동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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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15,193│ 1,054│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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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 89,384│ 4,452│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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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 376,915│ 31,900│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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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 949,242│ 174,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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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 1,201,502│ 356,730│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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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 479,601│ 130,746│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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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111,837│ 699,58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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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 젊은층 일하기에는 저임금…노인들도 '나이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 선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대비 활동 인원이 적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뒤 2010년 7월까지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때 나중에 몸이 불편한 가족을 집에서 돌보겠다며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많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몰렸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연령은 54.5세고, 작년 1월 기준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여성이 93.5%였다.

5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주부 김모(71)씨는 "나중에 남편이 아파서 요양등급을 받으면 내가 집에서 돌보며 소득을 얻으려고 자격증을 따 놓은 것"이라며 "남의 집에 가서 다른 노인을 돌보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40대 이하가 종사하기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너무 적다는 점도 지적한다.

2023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에서 월평균 179시간 근무하면 214만1천원을, 월평균 89시간 노인의 집으로 방문요양하면 107만2천원을 받는다.

다만,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찾는 60대 이상, 특히 여성들에게는 다를 수도 있다.

2017년부터 서울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해 온 박모 씨는 현재 83명의 수급자에게 일대일로 83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박씨는 "요양보호사 한 명에게 여러 명의 수급자를 맡기면 서비스 질이 떨어져 일대일 매칭만 한다"며 "통상 시급 1만3천원(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에 하루 3시간, 월 24일 방문요양을 하면 월수입이 세전 93만6천원이고 여기서 건강보험료 5만원을 떼면 월 80만원대 후반을 순수입으로 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0대 여성이 하루 3시간만 일해서 벌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며 "지역건강보험 대신 직장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넣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에 나서는 분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자체도 젊은 층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한다.

복지부가 내놓은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급자의 70.4%가 80세 이상이다.

수급자들은 평균 3.5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먹는다. 고혈압(61.3%), 치매(54.4%), 당뇨병(31.7%), 골관절염이나 류머티즘(28.7%) 순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수급자)의 식사·목욕·배변 등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청소·식사 준비·설거지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 생활 돌봄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수급자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에 갈 때 동행하기도 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가사 활동이나 생업 지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박씨는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깜빡 잊기도 하고, 대소변 처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젊은 층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요양 업무의 80% 정도가 가사여서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를 선호한다"며 "현장에는 체력이 괜찮은 60∼65세 여성이 가장 잘 맞다. 70대는 활동 경력이 있으면 투입이 가능하지만 70대에 신규 진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중년 이상의 여성이 요양보호사로서 가족은 돌볼 수 있지만 직업인으로서 치매 노인 등을 돌보기에는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현장 인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 "2043년까지 99만명 더 필요"…외국인 유입 대책엔 한계 지적도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국가자격증을 따야 한다. 민간 서비스 영역인 간병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기간제로 채용하는 생활지원사와는 다르다.

간병인은 주로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를 밀착해서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의료·보건 서비스 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2043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9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요양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노인들이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선호해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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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간병인 │생활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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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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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호법│민간계약 │노인복지법·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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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국가자격 필수 │필수 아님 │필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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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장기요양등급 노인 │입원환자 등 │독거·취약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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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할 │신체·일상 돌봄 │병실 밀착돌봄 │안부확인·생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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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가정·요양시설 │병원·가정 │가정방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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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체 │요양기관 │개인·간병업체│복지관 등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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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보험적용+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무료(공공서비스) │

│ │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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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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