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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에게 4주간의 징역형과 벌금이 내려졌다.
당시 뒤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이 이를 목격, 즉시 승무원에게 알렸다.
A는 혐의를 인정하며 "창밖 풍경을 찍다 승무원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7일 그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약 190만원)를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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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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