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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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