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오는 6월 3일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자와 보수단체 간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로부터 진보 진영 후보로 추대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대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교육감은 이어 "단일후보 추대의 모든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합법적인 절차"라면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정책과 비전이 아닌, 후보 개인을 흠집 내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후보 추대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충북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모인 결과"라며 "저는 아이들의 존엄을 지키는 교육, 책임을 다하는 공교육, 약자를 보듬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7개 보수성향 단체는 전날 "추진위와 김 전 부교육감이 지난해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회에 걸쳐 불법적인 선거 선전활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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