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3·6·9월 중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은 다음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통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연납을 신고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이달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