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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면제 기간 3월말까지 두 달 연장…"검진 사후관리 골든타임 확보"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첫 진료 시 진찰료 등 '한 번' 면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 진료비 면제 기한 3월 말까지 연장…"바쁜 직장인에겐 단비"
수검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병원을 찾는 것이 직장인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2025년) 말에 검진받은 사람이라면, 올해 3월 말까지는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침묵의 살인자 '이상지질혈증', 초기 대응이 관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 진료비'라는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했다"며 "국민들이 강화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sh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