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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포인트(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상향 조정됐다.
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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