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식] 5천만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기사입력 2026-01-19 14:30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촬영 양지웅]


(양구=연합뉴스) ▲ 5천만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강원 양구군은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지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행정적 담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 보증금을 변경·재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 적극 행정 활성화 조성 전 직원 설문조사 = 양구군은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 설문조사를 이달 23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문항은 적극 행정 인지도와 활성화, 저해 요인, 보상방안, 통계정보 등 총 1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군은 이번 조사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올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양구군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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