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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마비된 남편을 2년간 돌본 아내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년간의 재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신 마비 상태로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
남편 A의 법적 대리인으로 장인 C가 나섰기 때문이었다. A가 민사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의 어머니는 정신질환과 신체적 장애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장인 C가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그는 딸의 이혼을 지지하면서 사위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아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벌어졌다.
이혼 법정에서 C는 사실 B가 자신의 친딸이 아닌 의붓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만약 후견인이 이혼 이후 A를 방치한다면 이는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