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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 근절 방침과 관련,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는 묵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농지법상 예외 규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규정 재검토를 통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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