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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과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1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 '옥돔'으로 속여 표시해 팔았고,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4건은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