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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평소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에 머물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와 직접 불을 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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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