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820명 입국 예정…고용 농가주 교육

기사입력 2026-03-05 14:36

[홍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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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입국 예정 인원은 686 농가 1천820명으로 지난해 1천558명보다 262명 늘어날 예정이다.

도입 국가는 기존 필리핀·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가 새로 추가돼 총 3개국으로 확대됐다.

오는 20일 필리핀 산후안시 계절근로자 112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지원에 나선다.

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 24일 내면 지역 고용 농가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읍면 농가 주 30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 인권 보호, 무단이탈 예방, 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강화되는 제도에 맞춰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 보건 조치 미이행, 임금 미지급,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방법과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 임금의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보험 가입과 건강보험 관련 사항 등 실무 중심 내용도 설명했다.

사업은 해마다 규모와 운영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군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출국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가 만족도는 82%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재방문 희망률도 94%를 기록했다.

신영재 군수는 "농가주 교육을 통해 달라진 제도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안전과 인권 보호, 임금 지급, 보험 가입 등 핵심 기준을 철저히 안내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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