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성적수치심 느낄 만큼 과한 근접행위, 성희롱 인정"

기사입력 2026-03-05 14:38

[연합뉴스TV 제공]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불필요하게 과도한 근접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직장에서 대표나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한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천안지청에 성희롱 피해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에 채용된 이후 대표 B씨로부터 6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천안지청은 이 중 4건에 대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해 5월 A씨가 해먹에 누워 있을 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청은 "신체접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하거나 피해자를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이라고 판단하며 직장 내 성희롱이라 인정했다.

면접 이후 식사 자리에 나온 조개를 보고 B씨가 A씨에게 '조개랑 같은 종류시네요'라며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종용한 행위 등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일부 인정했다.

또한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청은 조사 의무 미이행임을 인정해 과태료도 부과했다.

피해자 측 이미소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내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노동청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치 않은 과도한 근접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은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판단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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