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에서는 최근 구매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던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건) 대비 2배가 넘고, 3년 전인 2022년(18건)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5년간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이었다. 5년 전인 2021년 한 해 3건이던 당근마켓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작년에 88건으로 급증했다. 번개장터 역시 같은 기간 5건에서 57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