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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초과 되면 비행기 못 탄다 …국토부 "보조배터리 2개 이하, 기내 사용 전면 금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제한이 강화된다. 기존에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60Wh 이하 보조배터리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해당 기준은 국가별로 달랐던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으로 확대 적용, 탑승객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4월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서는 100Wh(2만7000㎃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국토부는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4만3000㎃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새롭게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일원화되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와 협력해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마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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