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외에도 수급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알짜혜택들이 운영되고 있다.
통신비 감면부터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이자 세금 면제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돼 있어 대상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먼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1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최종 청구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로, 월 요금이 2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제외한 월 요금이 3만원이라면 최대한도인 1만1천원을 할인받아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은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복지급여로 이미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일자리 참여 기회도 우선으로 주어진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분야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신청 대상이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거나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권익 증진과 같은 봉사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 월 30시간을 활동하면 매달 29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된다.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참여 경력,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알뜰한 자산 관리를 돕는 금융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부터는 일반 65세 이상 노인보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집중될 예정이다.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천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연금 신청 및 혜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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