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 10건 중 6건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2만8천226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적발 건수가 1만6천114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8천360건, 30대 1천881건, 40대 721건, 50대 472건, 60대 423건, 70세 이상 255건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통 킥보드 등을 탈 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1명, 전기 자전거 2명 등 승차정원도 지켜야 하며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4만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시행됐지만,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6월에는 고양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고생이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부 중 여성이 숨졌다.
통계를 보면 작년에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천908건이며 이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2천102명이 다쳤다. 10대 운전자 사고는 전체의 44.5%(850건)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년 5월 홍대와 반포 학원가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전국 45개 지역이 통행 제한 구역으로 확대됐다.
다만 현행 통행 제한구역 지정은 각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하면 특정 도로의 일부 구간이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제한적인 방식이라, 사고 위험이 인근 골목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10건 중 6건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거리가 '안전의 무법지대'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즉각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