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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딸 살해 후 SNS서 "장례비 도와달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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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생후 19일 된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소셜미디어에서 장례비 모금을 한 30대 여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등법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니콜 블레인(30)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블레인은 2023년 7월 스코틀랜드 그리녹의 자택에서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부검 및 의료진 증언에 따르면 아기는 갈비뼈 골절과 두개골 골절 3건, 뇌 손상, 안구 뒤 출혈 등 치명적인 외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강한 흔들림과 함께 바닥이나 벽, 가구 같은 단단한 물체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블레인이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블레인은 사건 당시 낮잠을 자다 깨어나 보니 아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함께 있던 다른 어린아이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린아이가 우발적으로 떨어뜨려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처가 아니라고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건 직후 블레인이 틱톡에 올린 영상들이 공개되며 현지에서 큰 공분을 샀다. 그녀는 영상에서 딸의 죽음을 "예기치 못한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장례비 기부를 요청했다.

그녀는 영상에서 "내 작은 딸을 잃은 것은 인생 최악의 일"이라며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기부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와 허위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판사는 "친딸 살해라는 매우 드문 중대 범죄가 일어난 것은 비극"이라며 종신형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최소 복역 기간은 추가 심리를 거쳐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판결이 내려지자 보석 상태로 출석했던 블레인은 법정에서 오열했고,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이송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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