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마취에서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타이베이의대 부속병원 전 마취과 의사 린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오전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마취제 투여 후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후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여성은 이상한 감각에 잠에서 깼고, 하체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느꼈으며, 힘겹게 눈을 뜬 순간 흰 가운을 입은 남성 의사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귀가한 여성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다음 날 아침 병원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또한 당시 자신이 본 의사의 인상착의도 상세히 전달했다.
조사에 나선 병원 측은 당시 회복실 근무 중이던 마취과 의사 린씨를 특정했다.
린씨는 병원 측에 피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환자의 이불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아 정리해 주려 했고, 오른손으로 다리 사이 쪽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다가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즉시 린씨를 정직 조치했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린 씨를 기회를 이용한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병원 내부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