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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에 남편 외도 흔적"…임신한 아내를 '전처'라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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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스마트워치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이중에 사는 여성 샤오리(가명)는 2021년 결혼한 남편 저위안(가명)과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샤오리는 어느 날 집에 있던 남편의 애플워치에서 한 여성과 찍은 사진과 문자 메시지 기록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 '아내', '베이비' 등 애칭으로 부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함께 여행을 간 장면이 담긴 사진들도 저장돼 있었다. 특히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내 샤오리를 '전처'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샤오리는 자신이 임신 중일 당시 남편이 가정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상간녀에게는 극진히 신경을 썼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상간녀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고 웨딩 촬영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아울러 샤오리는 또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이혼 전 상간녀 임신', '유산 후 보양식', '미혼 출산 출생신고 방법' 등의 검색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임신 후 낙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샤오리는 결국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로 남편의 애플워치 속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저위안은 재판에서 "가정 불화와 스트레스로 잠시 상간녀와 교제했을 뿐"이라며 "현재는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상간녀 역시 "교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였으며 이후에는 단순 직장 동료로 지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 특성상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애플워치는 남편이 공동 주거지에 직접 둔 물건이었고, 아내가 폭력이나 강압 없이 내용을 촬영한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임신과 낙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 파탄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45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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