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이른바 '청부업자'를 고용해 결별한 남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하려 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밍온라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에 사는 여성 천 모씨는 동거하던 연인 A와 결별한 뒤 보복을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청부업자 B와 접촉했다.
사건은 천씨와 A의 연애 관계가 파탄 난 뒤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18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동거 끝에 2019년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2020년 초 결별했고, 이후 천씨는 강한 배신감을 느껴 청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A의 성기와 손을 못쓰게 하는 조건으로 청부업자 B에게 3만 5000위안(약 7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B를 직접 만나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허위 증거를 만들었다. 수사 결과 그는 애초부터 신체 훼손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천씨의 행위가 중대한 상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돈만 챙기고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범행 의사가 없이 돈만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