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 임원들의 징계를 완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본지 8월2일자, 스포츠공정위, '체육적폐'에 대한 면죄부는 안된다>
노 의원은 "체육계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이 회장이 1년 이상 관리단체로 지정된 수영연맹에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체육회 규정을 바꿔 비리에 연루된 수영연맹 인사들을 대폭 사면한 것은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지난해 '영구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이사들이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5년 이하, 혹은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 받은 체육인 구제 방안'을 재차 논의한 이후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통합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훼손, 대회질서 문란, 회계부정, 선거 관련건 등 제반 징계사유에 대해 사면, 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4대 주요 징계사유(1.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 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 및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대해서는 징계가 과도한 경우에 한해 '감경'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공정위 구제 조사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답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