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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