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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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