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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을 감행한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두 선수들이 16일 예정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두 선수들에 대해 출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 후 상벌위원회를 통해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수원=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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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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