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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OK금융그룹 읏맨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최홍석의 연봉조정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합의에 실패해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조정 신청에 돌입했고 상벌위원회는 13일 구단측과 선수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고, 총액 7000만원으로 연봉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다"라고 했고,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의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