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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투수 교체 실수' 심판 3조에 제재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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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투수 교체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심판3조 팀 전체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지난 1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NC다이노스와 넥센히어로즈와의 경기 3회초에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여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넥센 선발 한현희는 3회초 투구를 위해 마운드에 올랐지만, 트레이너를 호출했고 심판진에 투구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오른 팔꿈치 통증 때문이었다.

규정상 한현희가 이닝의 시작에 마운드에 올랐기 때문에, 한 타자를 반드시 상대하고 내려가거나 같은 유형의 투수가 대체 투입될 수 있다. 때문에 넥센 벤치는 좌완 금민철을 올렸다가 급하게 다시 내리고 우완 오윤성을 투입했다. NC 측 어필을 받아들인 심판진이 우완에서 좌완 교체는 불가하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도 완전하지 않다. 한현희는 우완 정통파가 아니라 사이드암 투수다. 이날 넥센 출전 선수 명단에는 같은 우완 사이드암 신재영이 있었다. 25일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2명의 투수는 앤디 밴헤켄과 최원태. 신재영은 출전 가능 선수로 분류됐지만, 선발 요원이라는 심판진의 자체적 해석이 깔려 오윤성이 대체 출전했다. NC 벤치에서 더 이상의 어필은 하지 않았어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고척=나유리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