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발표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기존 6·19대책과 8·2대책의 효과와 합쳐져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32.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3398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9대책,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된 후에는 32.4%인 4338만원이 줄어든 9060만원만 대출 가능하게 된다.
우선 8·2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의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3074만원에서 22.8%인 29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6·19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의 경우, 적용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에서 12.1%(3118만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DTI를 다주택자 겨냥 '핀셋규제'로 규정하고, 추가대출을 사실상 봉쇄해 투자목적의 주택구매 유인이 크게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한 기존 DTI보다 강화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8월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는 40%로 한층 엄격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게 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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