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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제동거리 최대 7배 늘어…시속 30km 이상땐 차량 통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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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빙판길에서 급정거시 제동거리가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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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일 경북 상주에 있는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빙판 도로에서 시속 30㎞ 이상 달리는 경우에는 차체를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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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먼저 마른 도로와 빙판길에서 각각 버스·화물차·승용차를 시속 50㎞로 운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 차이를 분석했다.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7.2m였지만, 빙판길에서는 132.3m로 무려 7.7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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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또한 마른 노면에서 14.8m 더 미끄러진 뒤 섰지만, 빙판길에서는 7.4배인 110m를 더 움직이다가 멈춰섰다.

승용차의 제동거리도 마른 도로에서 11m이던 것이 빙판길에서는 4.4배인 48.3m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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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실시된 빙판길 차체 제어 능력 시험에서는 시속 30㎞ 미만으로 달리다가 정지할 경우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방향과 운전방향을 같게 하면 차로 이탈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엔 빙판길에서 운전방향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움직임 제어가 불가능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100명 당 사망자 수)이 빙판길의 경우 3.21명으로 마른 도로(2.07명)보다 1.6배 높다고 분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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