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판 제리 맥과이어'들이 시장에 탄생할 수 있을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공인 선수 대리인(이하 대리인)들이 올 겨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12월 선수협이 주관한 자격시험을 통과해 대리인 자격을 획득한 이는 무려 91명. 이 중 44명이 국내외 변호사(41명)와 법무사(3명) 출신이다. 스포츠산업 종사자(17명)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14명)과 보험설계사(2명), 의료계 종사자(2명) 등 다양한 분포군을 보였다. 이들은 계약 선수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KBO리그의 대리인 제도 도입은 찬반이 엇갈렸다. 그동안 구단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에겐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해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평과 함께, 계약 수수료라는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대리인의 몸값 부풀리기가 구단의 불필요한 지출과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거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협상 당사자인 구단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달 KBO 이사회가 결정한 FA(자유계약선수) 상한액에 기준을 둘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사회는 FA 상한액을 4년 80억원으로 못박았다. 여기에 상한액의 최대 30% 수준으로 계약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수협에서 이사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명문화되진 못했다. 이에 대해 '협상결렬'을 선언한 바 있는 구단들이 이사회 결정 준수를 무기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들이 내놓을 만한 카드는 존재할까. 10개 구단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몸값 줄다리기'를 하기엔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 국내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미국, 일본, 대만 뿐이다. 공식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국, 일본은 물론 한 수 아래로 여겨지는 대만 모두 협상 돌파구가 되기엔 부족하다. 이적이나 트레이드 요구 등 강공책 역시 선수 실력 뿐만 아니라 상대 구단과 카드가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 대부분이 유렵행 내지 중동-일본, 심지어 동남아까지 '딜'을 위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결국 선수를 위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이 없는 협상은 대리인 제도의 의미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다.
대리인 제도는 선수가 구단과의 협상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새 제도의 막을 여는 대리인들의 어깨는 그래서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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