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 여자숙소 출입으로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체대)가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7일 스포츠 공정위를 열고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체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퇴출당했다.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해명했으며 대한체육회는 퇴촌과 동시에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빙상연맹도 지난달 28일 곧바로 두 선수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출전을 금지했다. 8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징계 내용과 관련해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고등학교 시절인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도박 등의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건우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로, 이에 따라 김건우는 15일 전국쇼트트랙종별종합대회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출전 가능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