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플 테러를 일삼은 여성 이 모씨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부터 남자 배우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은진에 대해서도 '특정 남자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글을 100개 이상 작성했다.
이에 심은진은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에 의해 지속적으로 SNS상에서 음란성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다"며 7월 18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악플러에게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유례없던 일인 만큼, 연예계의 '악플과의 전쟁'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미쓰에이 출신 배우 수지, AOA 설현, 소녀시대, 2PM, 트와이스, 갓세븐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스타들이 도를 넘은 악플에 시달렸다. 일부는 악플을 넘어 합성 나체 사진 등의 피해를 입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악플러들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처벌'이 아닌 '선처'였다.
막상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만나면 모두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던 탓에 가해자들의 미래와 피해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위해 이를 악물고 선처를 해줬다. 선처 없는 강경대응을 시사한다 하더라도 주로 벌금형에 그쳤고, 그나마 최근 소녀시대 써니와 배우 이서진에 대한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네티즌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가장 큰 처벌 사례였다.
그러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정답이 아니었다. 지난달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설리는 지속적인 악플로 우울증 등을 호소하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25세. 피지도 못한 꽃이 악플러들의 칼날에 꺾인 것이다.
어려도 너무 어린 청춘의 비극에 연예계도 폭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도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연매협은 "설리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성을 띄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악플)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맞서 대응해 나가겠다. 악플러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 법적 조치와 정부에 질의 청원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리를 비롯해 악플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이번 심은진 케이스는 악플이 근절되려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