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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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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은진은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에 의해 지속적으로 SNS상에서 음란성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다"며 7월 18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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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성을 띄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악플)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맞서 대응해 나가겠다. 악플러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 법적 조치와 정부에 질의 청원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리를 비롯해 악플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이번 심은진 케이스는 악플이 근절되려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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