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손보협, 보험 갈아타는 '승환계약' 막는 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구축

by

보험 설계사들이 더 좋은 보험상품이라며 고객에게 보험 계약을 갈아타도록 하는 이른바 '승환계약' 행위가 원천 예방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 보험계약을 비교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만간 운영을 시작한다.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은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 뿐 아니라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유사 상품 가입 이력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 간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승환계약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에 대해 비교 및 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환계약으로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돼 결국 고객에게 불리하다. 이에 고객들에게 새로운 보험 상품에 정말 가입할 것인지 재고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존 계약과의 비교 및 안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보험에 계약했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고객들은 기억에만 의존해 응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승환계약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22.6%에 해당하는 5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승환계약은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한다.

이같은 제재와 점검에도 승환계약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승환계약의 90% 이상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전체 98.4%이며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96.7%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규계약이 수수료가 제일 크기 때문에 더 좋은 보장이라고 포장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날아가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