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키우기 위해 경쟁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했다며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 약 95%(10만여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지난 2017년 11월 공인중개사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 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해당 제도가 경쟁 심화와 광고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결국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해당 제도를 철회했다. 그러자 협회는 이와 같은 반발 분위기를 이용해 2018년 1월부터 '대형포털 등 매물 셧 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과 포털에서 각각 157%, 29%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자 협회원들 사이에서 영업 차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고 캠페인은 2018년 3월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율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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