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카드 가맹점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도난·분실로 인해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을 때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돼왔다. 이에 가맹점이 부정 사용 책임을 50% 물려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금감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원의 추심 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카드사의 지연이자(연 6%) 지급 면책조항 삭제도 포함됐다. 이외에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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