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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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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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곽도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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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곽도원은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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