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을 보고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20대 여성 간호장교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B씨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 A씨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제5사단에 근무 중인 B씨와 사전에 모의해 1월 중순 오후 1시 30분경 자차를 이용해 30분 가량을 이동,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무 중인 제28사단으로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월 28사당, 5사단, 5군단 헌병이 합동조사를 벌였으나 A씨는 무단이탈을 해서 진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군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징계위원회 개최는 잠시 중단됐다.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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