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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최연숙 당진시의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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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아온 최연숙(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의원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최근 최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은 2020년 8월께 당진시 우두동 일대에 추진되는 당진 3지구 도시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 명의로 토지 2만㎡가량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이 수사를 촉구하자 "우두동 일대 개발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수년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을 여당 쪽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최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명을 벗게 된 만큼, 앞으로 당진시민만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