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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문화 보전하자"…충남도의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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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5년마다 해녀 어업 실태 분석, 목표 설정,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범위도 명시됐다.
해녀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유입 지원, 조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조업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에서는 보령과 태안에서 141명의 해녀가 활동 중이며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편 의원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해녀 어업의 계승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전통 어업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특색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