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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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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미정…대구 모든 구·군 조례안 통과 후 논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북구와 중구에 이어 수성구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모두 찬성했다.
조례안은 민원실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했다.
덧붙여 구청장 재량으로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시행 일정은 따로 잡힌 게 없다"며 "시행 시기는 대구시 구·군이 조례안을 모두 만든 후 차후 논의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점심시간 휴무제 조례안이 통과된 중구와 북구도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3월 정기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조례 제정과 시행 시기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진전된 사항은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촉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 일부 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psi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