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李정부 세제] 다자녀 카드공제 최대 100만원↑…초등 1·2학년 태권도장 지원

by


고향사랑 20만원 기부→14만원 稅경감…따로 사는 부부, 각자 월세공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 공간이 된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혜택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에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차등하지 않고 한도 상향 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정된다.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한 달에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받았다면 현재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48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근로자가 총급여 6천만원, 한계세율 15%라고 가정할 때 세 부담을 36만원 더는 셈이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과세 체계를 미국식 '부부 단위'나 프랑스식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 바꾸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받도록 개정되고,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병원, 평생교육기관 교직원 등이 포함된다.

◇ 대학생 자녀 '알바'해도 교육비 세액공제
돌봄비용을 덜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교육 조장 우려를 고려해 예체능으로 한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이가 월 20만원인 태권도장에 다니면 연간 지출액 240만원의 15%인 36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
정부는 또 근무지가 달라 따로 사는 부부가 각각 월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합산 월세액 연 1천만원까지다. 현재는 부부 중 세대주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현재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개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 기한은 각각 3년 연장한다.

◇ 종신수령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4→3%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고향사량기부금은 통상 10만원을 기부해 전액 세액공제받는 것이 연말정산 '꿀팁'으로 안내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천원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최대 30%인 6만원을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점을 고려할 때 총 20만4천원 혜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장년층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은 확대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 수령 유도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해주는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
sj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