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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층 건물 붕괴…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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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상 점검 대상 제외 경우 많아…실제 개선은 비용 문제로 방치
"정부·지자체·소유주가 비용 분담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선 지원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31일 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노후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약 164㎡·지상 2층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됐다.
붕괴사고 직전 2층은 주택 용도로 이용됐으며, 1층은 식품 소매점 등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벽돌을 쌓아 올린 조적식 구조로 건축됐다.
건물 준공 당시인 1970∼80년대에는 건물 전체를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것보다 목조나 조적 방식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적식 구조는 시공이 쉽고 비용이 덜 드는 반면 내진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 등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특히 이번처럼 연면적이 164㎡로 소규모인 건축물은 준공된 지 40∼50년이 지나면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더 높은 편이다.
문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대부분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점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창원시는 2023년 5월 시행된 창원시 건축물 관리 조례에서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사용승인 30년이 지났고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인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자문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이 같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은 소유주가 직접 안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비용이 드는 탓에 현실적으로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자체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으로 점검을 돕고 있지만, 이 역시 점검 이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사고 위험이 더 높지만, 관리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안전 점검을 받더라도 실제 개선을 해야 위험도가 낮아지는데 결국 비용의 문제가 남으니 대부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 이번 사고와 같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많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 소유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